본문 바로가기
리틀하버의 포근한 인테리어와 공간 꾸미기

집 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인테리어 아이디어와 공간 활용법을 모았습니다. 색상과 소품을 조화롭게 고르고 작은 공간을 아늑하게 꾸미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Uncategorized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전, 목적물 표시와 미등기 부동산 가능 여부

가압류 신청에서는 대상 부동산을 식별할 수 있게 표시하고 지분은 등기부에 맞춰야 해요. 미등기 부동산도 채무자 소유와 보존등기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압류할 부동산은 어떤 재산인지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해요. 지분을 대상으로 한다면 등기부의 기재와 맞게 표시해야 하고, 미등기 부동산도 채무자 소유이며 채무자 명의로 즉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대상의 식별 가능성이에요

신청서에는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를 적어야 해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엇을 가압류하려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지분을 표시할 때도 임의로 내용을 정하지 말고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에 맞춰야 해요.

실제 표시 방식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생활법령정보의 예시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신청할 때 각 부동산의 소재지와 종류, 면적 등을 별지 목록에 적고, 아파트는 동·호수와 전유부분, 대지권 등을 표시해요.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목록을 가리키는 방식도 안내하고 있어요.

관련 사이트: 부동산전문변호사

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아요

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없는 토지나 건물도 가압류가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라는 점과 채무자 명의로 즉시 등기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할 서류를 갖춰야 해요.

따라서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사실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소유 관계와 등기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해요.

미등기 건물에 관해서는 자료가 더 구체적이에요. 채무자 소유임을 보여주는 서류,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가 안내돼 있어요.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과 동시에 집행법원에 그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미등기 부동산이면 가압류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채무자 소유이고 채무자 명의로 즉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요. 미등기 건물이라면 소유 관계와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확인하는 서류가 관련돼요.

지분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등기부에 적힌 내용에 따라 정확히 표시해야 해요. 먼저 대상 부동산 자체가 식별되는지 확인하고, 지분을 신청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와 표시가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처음 준비한다면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의 등기 여부와 등기부상 표시를 확인하고, 미등기 건물은 안내된 증명 서류를 마련할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