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을 넘기지 않고 수익을 변제에 쓰는 관리명령
관리명령은 압류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대신 관리인이 채권을 관리하고, 계속 발생하는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는 방법이에요. 반복 수익의 종류와 관리 비용을 함께 살펴보세요.
압류된 채권에서 수익이 이어질 때, 관리명령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그 채권을 관리하고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둔 채 관리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채권의 소유와 수익 관리는 달라요
전부명령이나 양도명령처럼 채권 자체를 이전하는 방식과 달리, 관리명령은 채권의 관리를 맡겨 수익을 변제에 연결해요. 따라서 검토할 때는 압류된 채권이 무엇인지뿐 아니라 그 채권에서 어떤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지도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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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수익과 관리 비용을 함께 살펴요
예로는 월세가 나오는 차임채권, 특허권이나 저작권에 기초한 사용료채권이 있어요. 한 번 발생하는 수익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익이 생기는 채권에 적합하다고 설명돼요.
다만 수익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 실익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인 보수와 관리에 드는 비용도 고려해야 해요.
처음 검토할 때는 예상되는 수익의 흐름과 관리 비용을 함께 놓고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관리명령을 하면 압류한 채권이 채권자 소유가 되나요?
아니에요.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고, 관리인이 그 채권을 관리해 발생한 수익을 집행채권 변제에 쓰는 구조예요.
월세 외에 어떤 채권이 예로 제시되나요?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에 기초해 사용료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채권도 예로 제시돼요. 먼저 해당 채권에서 계속 수익이 생기는지와 관리인 보수·관리비용을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