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뒤 명단공개, 이행명령과 두 기준을 살펴보는 법
양육비 미지급만으로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아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 불이행과 두 심의 기준, 위원회 심의·의결 뒤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을 확인해요.
양육비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명단에 오르는 것은 아니에요.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돼요. 심의 대상 기준과 명단 게시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해요.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뒤에야 공개가 이뤄져요.
먼저 확인할 것은 이행명령이에요
첫 단계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과 이행명령이 함께 있는지예요.
성평등가족부 안내는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해요.
따라서 미지급만으로 공개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행명령 뒤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는지가 전제가 돼요.
그다음에는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가운데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요.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할 양육비 중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심의 대상 기준이에요.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심의 대상과 실제 공개는 달라요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명단이 게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안내된 절차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방식이에요. 기준 충족은 심의 대상이 되는 조건이고, 실제 공개는 위원회 절차를 거친 뒤 이뤄져요.
공개되는 경우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및 채무액이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 3년간 게시돼요. 안내에는 명단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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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이행액 3천만원과 3기 이상 불이행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안내된 기준은 ‘미이행액 3천만원 이상’과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의무 불이행’이에요.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 대상 기준에 들어가요.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이 공개되나요?
바로 공개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공개하며, 게시되는 정보와 기간은 성명·나이·직업·주소 또는 근무지·불이행 기간·채무액 및 3년이에요.
먼저 이행명령 여부와 미이행액 또는 불이행 기수를 각각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