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육 중단 때 CODA가 치과 교육 프로그램에 요구한 보고 범위
2020년 코로나19 교육 중단 당시 CODA는 인증된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보고서를 요구했어요. 제출 기한과 보고 대상 학년을 구분해 살펴봐요.
코로나19로 교육이 중단된 2020년, CODA는 인증된 모든 치과 및 치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 중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어요.
기한은 2020년 5월 15일까지였고, 보고 내용은 2020년 졸업반에 미친 영향으로 한정하라고 안내했어요.
다른 학년의 영향은 이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제출 대상은 인증된 프로그램 전체였지만, 보고서가 다룰 대상은 2020년 졸업반이었어요.
따라서 프로그램이 인증 대상인지와 보고서에 어떤 학년의 영향을 담아야 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했어요. 이 기준은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제시된 당시의 안내예요.
임시 유연성 지침은 분야별 문서로 마련됐어요.
CODA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침의 적용 대상은 2020년 졸업반이었고, 다른 학년의 영향은 추후 다시 살펴볼 수 있었어요.
따라서 이 설명을 현재의 교육 기준으로 확대해 해석하지 않도록 당시의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처음 살펴볼 보고서 구성
자료는 보고서 작성에 사용할 지침과 형식을 따르도록 안내해요. 보고서에는 교육 중단의 경과와 예상 기간, 교육과정 내용·기간·순서의 영향, 실험실·임상 교육의 변화, 교육 시설의 변경 사항을 다루는 항목이 있었어요.
다만 이런 항목은 보고서 구성에 관한 설명이며, 모든 프로그램에 동일한 변화가 있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각 질문과 하위 항목을 다루고, 해당 영역에 영향이나 변화가 없으면 그 사실을 적으라고 했어요. 질문을 공란으로 두지 않는 것이 당시 자료가 제시한 작성 방식이었어요.
제출 기한과 보고 범위, 작성 항목을 차례로 대조하면 어떤 지침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기 쉬워요.
관련 사이트: 여의도치과
자주 묻는 질문
제출 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나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CODA가 제시한 질문과 형식을 사용하고, 각 질문과 하위 항목에 답해야 했어요. 해당 영역에 변화가 없더라도 공란으로 두지 않고 영향이나 변경 사항이 없다고 기재하도록 안내했어요.
임시 유연성 지침은 어느 학년을 대상으로 했나요?
보고서의 주요 구성은 교육 중단 경과와 예상 기간, 교육과정 내용·기간·순서의 변경, 실험실·임상 교육의 영향, 관련 시설의 변화였어요. 각 항목에 해당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고, 변경이 없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