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판매하는 정책을 세울 때 사전협의 절차에서는 무엇을 고려하고 어떤 변경 사항을 협의하나요?
사전협의에서는 상품 위험도와 소비자 특성 등을 고려해요. 상품·중요 서류·판매준칙의 개발이나 변경뿐 아니라 주요 마케팅 정책도 협의 대상이에요.
금융상품 개발·판매 정책을 세우는 담당 부서는 상품과 관련 서류, 판매준칙의 제정·변경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주요 마케팅 정책을 새로 세우거나 바꾸는 일도 포함되며, 총괄기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협의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안도 대상이에요.
처음 검토할 때는 협의 안건과 판단 요소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쉬워요. 안건은 무엇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판단 요소는 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할 때 살펴볼 기준이에요.
먼저 분류할 협의 안건
금융상품의 개발·변경·판매중단은 협의 대상이에요. 상품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나 설계서처럼 중요한 서류를 제작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해당해요.
판매준칙을 제정하거나 바꾸는 일과 주요 마케팅 정책의 수립·변경도 빠뜨리지 않아야 해요.
따라서 상품 내용에 손대지 않더라도 판매준칙이나 마케팅 정책을 바꾸려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안이 협의 범위에 드는지 살펴야 해요. 협의 대상은 상품 자체의 변경에만 한정되지 않아요.
절차를 운영할 때 보는 기준
사전협의 절차에는 상품의 위험도와 복잡성,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해요.
발행인의 재무적 건전성뿐 아니라 상품 운용과 위험관리 능력도 기준에 포함돼요.
즉 상품의 특성과 소비자 측면, 발행인과 운용 역량을 함께 살피도록 정해져 있어요.
해당 내부통제기준은 총괄기관이 부서 간 사전협의 절차를 구축·운영하고 진행 이력과 실적을 관리하며, 협의 누락을 막고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해요.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개정 시행 내용으로 제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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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관이나 가입청약서를 바꾸는 경우도 협의하나요?
네. 상품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나 설계서 등 중요 서류의 제작·변경은 총괄기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사안이에요.
상품 변경 없이 마케팅 정책만 바꿔도 해당하나요?
네.
주요 마케팅 정책을 세우거나 변경하는 일도 협의 범위에 포함돼요.
먼저 변경하려는 내용을 협의 안건으로 분류하고, 절차 운영 시 고려할 요소도 함께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