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재심사청구, 먼저 거칠 절차와 90일 기한
산재보험급여 재심사청구는 먼저 심사청구를 거친 뒤 심사결정에 불복할 때 제기할 수 있어요. 청구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위원회는 접수부터 재결서 송부까지의 절차와 재결 처리기한을 안내해요.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를 마친 뒤에도 그 심사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재심사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심사청구를 거치는 것이 전제예요.
재심사청구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해요.
처음 이용할 때 보는 진행 순서
위원회가 안내한 흐름은 청구서 접수에서 시작해요. 이어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심리회의 위원을 구성한 뒤, 심리기일을 알립니다.
이후 심리회의와 재결을 거쳐 재결서를 송부해요.
단계별 안내는 청구서를 낸 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여줘요.
청구기한과 재결 처리기한은 출발점이 서로 달라요. 두 기간은 시작 시점과 의미가 달라요.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해요.
접수된 뒤 재결까지의 처리기간은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예요.
따라서 두 기간을 하나의 기한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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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재심사청구부터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먼저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고, 그 심사결정에도 불복이 있을 때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90일과 60일은 각각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청구기한 90일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예요.
재결 처리기한 60일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라고 위원회가 안내해요.
먼저 본인의 심사결정을 안 날을 확인하고, 청구기한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