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틀하버의 포근한 인테리어와 공간 꾸미기

집 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인테리어 아이디어와 공간 활용법을 모았습니다. 색상과 소품을 조화롭게 고르고 작은 공간을 아늑하게 꾸미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Uncategorized

이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결정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가 없을 때와 제기됐을 때는 결정의 효력과 이후 절차가 달라져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지 않고 사건이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할 수 있으며, 정본을 받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먼저 확인할 날짜와 결과

기한을 계산할 때 기준은 결정이 내려진 날이 아니라 정본이 송달된 날이에요. 송달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미 정본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라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해요.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어요.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효력이 생겨요.

따라서 이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확정되는지, 사건이 다음 절차로 넘어갈지가 달라져요.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적법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는 대신 사건은 소송 절차로 이행될 수 있어요. 원문은 이때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혼소송 절차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조정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와 달리 정식 변론이나 증거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어 전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도 안내해요.

이의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선 정본의 송달일과 2주 기간을 확인하고, 결정에 이의가 있는지 살펴야 해요. 이의가 없거나 취하·각하가 확정되면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정본을 받기 전에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네.

결정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본을 받은 뒤라면 송달일부터 2주 안인지 확인하세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은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가 없거나, 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얻어요. 먼저 정본을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