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기록 열람·등사, 피해자 신청의 목적과 허가 원칙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른 신청권이며, 신청만으로 자동 공개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 목적과 자료 범위를 먼저 확인해요
신청 사유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한 필요성이에요.
대상도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로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신청을 준비할 때는 확인하려는 자료가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 열람이나 복사가 어떤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제도는 증거보전 관련 자료에 관한 신청권을 둔 것이지, 모든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일반적인 열람권을 설명하는 규정은 아니에요. 어떤 자료가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면 신청할 자료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통지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돼요.
법률상 불허 사유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상당한 이유까지 함께 있어야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원칙적 허가를 신청 결과가 반드시 허가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구체적인 사건의 허가 여부는 개별 사정을 확인하지 않고 단정할 수 없어요.
신청이 불허되거나 자료의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별도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이 제한됐는지와 통지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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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열람·등사 신청은 어떤 목적에 근거해야 하나요?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증거보전 처분과 연결된 서류, 그리고 증거물이 신청 범위에 들어가요.
열람·등사가 허가되지 않을 때만 이유를 알려주나요?
불허 결정뿐 아니라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점
신청하려는 자료와 목적을 위 기준에 맞춰 정리하고, 제한 통지를 받았다면 그 이유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