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의 범위와 성폭력행위자·성폭력피해자의 정의
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법률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성폭력의 의미를 확인하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성폭력피해자라는 표현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처음 법률 용어를 확인한다면 세 표현을 같은 뜻으로 보지 말고,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을 나눠 읽으면 돼요.
먼저 행위의 기준 조항을 살펴봐요
성폭력의 정의는 이 법 안에서 독립적으로 열거되지 않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가리켜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이 법에서 말하는 범위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살펴야 해요.
이 연결 관계는 용어를 읽는 순서도 알려줘요.
우선 ‘성폭력’이 어떤 행위를 뜻하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키는 ‘성폭력행위자’와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성폭력피해자’를 구별하면 돼요.
피해자 정의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조건이 들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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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는 달라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성폭력행위자라는 정의가 적용돼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하고요. 하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문맥에서 두 표현을 바꿔 읽으면 안 돼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이 법 제2조가 제시하는 것은 용어의 기준이에요. 개별 행위의 법률상 해당 여부는 이 정의만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읽으면 알 수 있나요?
법 제2조가 정한 성폭력의 범위는 다른 법률의 조항을 참조해요. 기준이 되는 곳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그러므로 범위를 확인할 때는 제2조가 가리키는 조항도 함께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성폭력행위자는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해요. 법률 문장에서 용어를 만났다면 각 정의가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