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과 측정방해는 어떤 처벌을 받으며, 재위반하면 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측정방해 목적의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금지, 10년 내 재위반 때의 형량을 살펴봐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돼요.
처음 확인할 처분과 금지 행위
여기서 중요한 조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 조건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한 경우가 면허 취소와 위 형사처벌의 대상이에요.
또한 측정을 어렵게 만들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금지와 측정 불응·방해에 대한 처벌은 각각 구분해 이해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변호사
다시 위반했을 때 달라지는 기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 확정일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하면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어요. 형이 실효된 사람도 이 재위반 기준에 포함돼요.
재위반의 형량을 가르는 기준은 이전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예요.
그 기간에 해당하면 징역은 1년 이상 6년 이하, 벌금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요.
형이 실효된 경우도 이 기준에 포함돼요.
자주 묻는 질문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면허도 취소되나요?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안내된 형량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요. 우선 확인할 날짜는 이전 형이 확정된 날이에요.